6·3 '장미 대선' 확정…韓대행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종합)

남정현 기자 2025. 4. 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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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장미 대선'으로 불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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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60일째 되는 날 조기 대선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 고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르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4.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남정현 김지훈 한은진 기자 = 정부가 8일 '장미 대선'으로 불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후보 검증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을 선거일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 대선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21대 대선 후보자 등록 기준일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으로, 오는 5월 10~11일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12일까지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치러진 2017년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60일째 되는 날인 같은 해 5월 9일에 치러졌다.

한편 한 대행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 이유인 대통령 궐위 상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다"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 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jikime@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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