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갚지 않는다…손목·발목에 케이블타이·수갑 채운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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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케이블타이, 수갑 등으로 감금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피해자 B 씨를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지인을 시켜 피해자를 감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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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케이블타이, 수갑 등으로 감금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특수강도,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2일부터 같은달 29일까지 광주 북구에 위치한 거주지에서 피해자 B 씨를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지인을 시켜 피해자를 감금했다.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매일 밤 잠을 잘 때마다 후배와 피해자의 손목, 발목을 케이블타이로 함께 묶게 했다.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수갑에 연결, 방범창에 묶어두는 식으로도 감금 범행을 벌였다.
A 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수갑을 풀고 탈출할 때까지 이어졌다.
A 씨는 피해자가 빌린 700만 원을 빨리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채무변제를 차일피일 미루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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