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덕수, 헌법재판관 2명 지명…월권행위이자 국회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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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말한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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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대행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통과법안에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음에도 지명을 강행했다"며 "(대통령) 파면 후 민주적 정당성을 가장 크게 갖는 국회의 의사를 조금도 알아보거나 고려하지 않은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말한 '법사위 1소위 통과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의미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의 입법 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사위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 법안 조항의 부칙에 '법 시행 전 퇴임하는 재판관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의 소급 조항도 신설했다. 사실상 두 재판관의 후임을 한 대행이 지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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