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던져 죽인 아버지에 격분…20대 딸, 흉기로 父 가슴 찔렀다

박소영 기자 2025. 4.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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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가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단 이유로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에 처해졌다.

A 씨는 작년 12월 10일 오전 2시쯤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B 씨가 먼저 귀가해 A 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 씨는 귀가 후 창문 밖에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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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친부가 키우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단 이유로 살해하려 한 20대 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12월 10일 오전 2시쯤 인천 소재 거주지에서 아버지 B 씨(5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사건 전날 오후 B 씨, B 씨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했다. 이후 B 씨가 먼저 귀가해 A 씨가 기르던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였다.

A 씨는 귀가 후 창문 밖에 죽어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고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려다 남동생에 저지됐고 그 사이 경찰이 도착했다.

A 씨는 경찰관들과 함께 현관으로 들어오는 B 씨를 흉기로 찔렀으나, 곧바로 저지돼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범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진 않았으나 좌측 가슴 부근에 1곳 자상을 입어 우심실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과거 대장암 수술을 받는 등으로 평소 건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단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고인은 소중하게 기르던 강아지가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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