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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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법 및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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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헌재법 및 헌재의 판결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대행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앞서 전날(7일) 헌재는 마 후보의 미임명이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한 국회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를 임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내놨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이날 “그간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오늘,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라고 적었다.
이어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소현 인턴기자 sovivid@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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