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통학용 전세버스, 교육청도 운영…학교 간 통합 가능"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2025. 4. 8.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학교장 단위로 운영하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토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요약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통학용 전세버스, 교육감 등도 계약 허용
기존 학교장 단위로만 계약…이용자 적은 학교 간 통합 운영 가능
연합뉴스

학교장 단위로 운영하던 통학용 전세버스를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비용정산·차량관리 등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운영은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이용자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인원수 대비 큰 45인승 버스를 계약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상황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한 점 등 운영 효율성이 떨어져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전세버스 및 시내버스 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국토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도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에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 없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73%로 높다"며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등하교가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