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피살에 또 입방아…일본 통일교, 해산 판결 불복해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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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교단 해산을 명령한 일본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7일 마이니치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성명을 내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과 사실을 무시한,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던 결정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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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 교단 해산을 명령한 일본 지방법원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7일 마이니치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가정연합은 성명을 내고 "지방법원의 판결은 법과 사실을 무시한,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던 결정이었다"며 "최선을 다해 싸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도쿄 지방법원은 일본 정부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해산 명령을 내렸다. 고등법원에서도 해산 명령을 유지하면 해산 절차가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으로 받던 세제 특혜가 모두 사라져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단 임의 종교단체로서 포교 등의 활동은 가능하다.
1954년 한국에서 창설돼 1964년 일본에서 종교법인으로 인가받은 가정연합은 1980년대 영감상법(종교적 믿음을 이용한 상술)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살 사건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아베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다. 이후 일본 정부는 통일교에 대한 조사에 착수, 고액 헌금 등 문제가 있다며 재판부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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