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정정 왜 한 건도 없었나
[KBS 제주] [앵커]
4·3 기획 뉴스 이어갑니다.
4·3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뒤엉킨 유족들은 특별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단 소식에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4년 전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정정 신청이 이뤄졌지만, 왜 진척이 없는 걸까요?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가 폭력으로 가족을 잃으면서 호적이 뒤엉켜버린 유족들.
법원은 주검조차 제대로 수습 못한 유족들에게 유전자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으려거든 직접 증명하란 겁니다.
다행히 4년 전 재판 없이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관련 규칙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보증인 등 심사 기준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정 신청을 받기 시작한 건 2023년 7월부터입니다.
약 2년간 친생자 관계를 바로 잡아달란 신청은 2백 건이 넘고, 혼인과 입양 결정 신청 등까지 하면 4백 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정된 건 아직 1건도 없습니다.
[홍성아/제주도 4·3지원팀장 : "이분들의 소명 자료를 최대한 증빙을 하기 위해서 그걸 하기 위한 확인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정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과위원회가 3차례 심의한 뒤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위원회가 최종 심사합니다.
이때 분과위에서 사실 조사로 자격을 검토하고 이해 관계인들을 확정해 통지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현재 1건이 처음으로 실무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홍성아/제주도 4·3지원팀장 : "법원 판결에 준하는 결정 사항입니다. 그만한 책임감과 업무 부담감을 안고 업무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
이를 위한 전담 조사 인력은 지난해 하반기에야 기존 2명에서 6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전체 신청 건의 절반가량을 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단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이 언제쯤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덕규/변호사 : "결론을 어느 정도 신속하게 내줘서 다음 단계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당 공무원들이 분발했으면."]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신청인과 보증인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성윤/변호사 : "그분들마저 돌아가시면 이제 진짜 보증할 사람 자체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지체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라는 말처럼 그렇게 빨리 빨리할 수밖에 없는."]
너무 늦은 회복은 위로가 될 수 없다고, 유족들은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서경환·고준용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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