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호 임명 집행정지" 인용‥정말 '되는 일 없는' 이진숙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오늘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무효확인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EBS 노조 등 사내 구성원들이 신 사장 취임에 반발하며 출근 저지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번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이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동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자 김유열 전 EBS 사장은 다음날 곧바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행정법원은 지난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사장 측은 신동호 후임 사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전신 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방통위원장과 사적으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알려져 있다"며 "절차적 위법에도 논란 있는 분을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EBS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경 기자(tok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0402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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