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건진법사 1억 받을 때 현장에서 봤다” 진술

임재희 기자 2025. 4.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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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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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일했던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어떤 관계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종교인”이라고 답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2년 대통령선거 때 국민의힘 대선 캠프 하위 조직인 네트워크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친분이 있었으며, ‘윤 의원을 통해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현금 1억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전씨 쪽 변호인은 “2018년 당시 전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주체가 될 수 없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영천시장 예비후보 정아무개씨 쪽 변호인은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법리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증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씨는 은퇴 이후 건진법사 전씨를 알게 됐으며,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전씨가 1억원을 받을 때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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