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한덕수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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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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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본 결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헌재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03969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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