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파견 퇴짜 맞은 전북도 女간부… 원정 출산 노렸나? 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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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도가 해외 파견 대상자로 선발했던 간부 공무원을 두고 난데없이 원정 출산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공무원이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직후 육아 휴직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이와 관련,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북도가 보증한 공무원임에도 이례적으로 비자 승인을 거부당했다"며 "A사무관의 출산 예정일이 오는 6월 말이라고 들었는데, 파견 제도를 원정 출산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 게 아닌지,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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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파견 이후 처음 "이례적"
이수진 도의원 "특혜 시비 밝혀야"
道 "결격 사유 아냐, 과도한 짐작"

최근 전북도가 해외 파견 대상자로 선발했던 간부 공무원을 두고 난데없이 원정 출산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공무원이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직후 육아 휴직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전북도의회는 "해외 파견 제도를 원정 출산에 이용하려 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고, 전북도는 "무분별한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주 공무원 파견자로 A사무관을 선발했다. 도는 1994년 워싱턴주와 자매결연을 맺은 뒤 2015년부터 5급(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다. 파견자는 최대 2년간 근무하며 각종 교류 행사는 물론 외국인 학생 유치 활동 등을 지원한다. 파견자에게는 주거비와 배우자 수당, 자녀 학비 등 연간 1억 원가량 지원된다.
A사무관은 J-1비자(교육·연구·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임시 체류하는 사람들에게 발급)를 신청하고, 올해 2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측은 "비이민 비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A사무관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워싱턴주에서 파견 근무를 한 역대 5명의 공무원 중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건 A사무관이 처음이라고 도는 전했다. 파견이 무산되자 A사무관은 곧바로 육아 휴직에 들어갔다. 육아 휴직은 사전 예고제에 따라 가급적 휴직 예정일 한 달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사무관은 복귀 후 이틀 만에 육아 휴직 신청서를 냈고, 도는 하루 만에 처리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전북도의회 의원은 "전북도가 보증한 공무원임에도 이례적으로 비자 승인을 거부당했다"며 "A사무관의 출산 예정일이 오는 6월 말이라고 들었는데, 파견 제도를 원정 출산 목적으로 이용하려 한 게 아닌지, 미국에서도 이를 이유로 비자를 거부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하기 위해 미국 파견을 간다는 사람이 바로 육아 휴직을 신청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법적 근거조차 불분명한 해외 파견 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국제 기구나 외국 정부,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파견근무) 2항 6호에 근거해 해외 파견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파견자 사무실은 워싱턴주 정부 기관이 아닌 시애틀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마련돼 있다. 또한 교류 도시는 상호 파견이 원칙이나, 지금까지 워싱턴주에서 전북도에 파견자를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이 의원은 "도에서 해외 파견 선발 근거로 제시한 임용령 어디에도 부합하는 게 없다"며 "극소수 공무원의 안식년처럼 악용되고, 도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 파견자 선발 과정에 특혜는 없었는지, 비자 승인 거부의 구체적 사유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선발 당시 A사무관이 임신 중이라는 것은 몰랐고, 뒤늦게 전해 들었다"며 "임신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비자 발급 거부 사유에 '출산'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데 '원정 출산'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과도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A사무관이 파견나갈 것에 대비해 자녀 학교나 주거지 등을 정리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비자 발급이 안 돼 부득이 휴직계를 낸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견자의 경우 비자 발급이 이뤄진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 등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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