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 개선

김태훈 2025. 4. 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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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월 2일부터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기존 통지방식을 전면 개선해, 사건접수와 배당 단계부터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범죄피해자는 사건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의 정보를 통보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보다 원활하게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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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월 2일부터 새로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7일) "기존 통지방식을 전면 개선해, 사건접수와 배당 단계부터 주요 형사절차정보를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범죄피해자는 사건 배당일자, 사건번호, 주임검사 등의 정보를 통보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보다 원활하게 수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이같은 제도를 안내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문자'도 사건 초기 발송됩니다.

사건결정결과, 공판개시, 재판결과 등 주요 절차정보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송됩니다. 다만 가해자의 출소 등 구금 상황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이 같은 정보들은 피해자뿐 아니라 등록된 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도 통지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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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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