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따라라”...‘어도어 분쟁’ 뉴진스 팬덤, 분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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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그룹 뉴진스 팬덤이 분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뉴진스 일부 팬들은 7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일에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분열설이 돌았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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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일부 팬들은 7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하며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해당 트럭에는 ‘소송의 끝이 아직도 안 보여? 정신 차리고 돌아가는 게 승리야’, ‘범법 조장하는 특이한 팬덤 법원 판결 따라 정상으로 돌아올 때’, ‘아이들 의견 존중?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도와주는 건 존중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아울러 팬들은 최근 뉴진스 미성년자 멤버 A씨의 부모가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가정법원에서 친권 소송을 벌였다는 보도를 염두에 둔 듯 ‘지금 가정사 언급하는 건 어느 쪽인가’, ‘반대하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고 반대하는 버니즈는 버니즈가 아닙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이어 1월 6일에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3일에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 소송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들과 합의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 평행선을 달렸다.
이후 뉴진스 멤버 중 일부 부모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와 분열설이 돌았따.
이에 대해 뉴진스 부모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멤버 5인은 모두 하이브로 돌아갈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각자 가족과 충분한 상의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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