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4개월 만에 재개…이달 23일 공판준비기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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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은 최근 이 대표가 관련 결정문을 수령하면서 재개 절차에 들어갔다.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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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재판부였던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로 이관됐고, 법원은 올해 1월 11일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전면 교체돼 기피 사유 판단이 불필요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지 않으면서 재판 일정도 지연됐다. 법원은 지난 2월 26일 각하 결정문을 이 대표에게 발송했지만,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여섯 차례나 실패했다.
이후에도 송달이 지연되자, 이 대표 측은 2월 26일 송달 주소 신고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같은 날 다시 발송한 문서를 통해 이 대표가 이틀 뒤인 2월 28일 마침내 결정문을 수령했다. 이는 결정이 내려진 지 48일 만이다.
기각 결정문을 받은 이 대표는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됐고, 이에 따라 재판도 재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단계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23일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법정에는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 변호인이 출석해 향후 재판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중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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