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자금 모아달라"는 전한길…정치자금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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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진영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후원을 유도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씨는 "여기가 지금 전한길뉴스인데, 후원을 해달라"며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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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기부, 정치자금법 위반…등록없이 기부받아도 문제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진영을 위한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후원을 유도했는데, 이를 두고 정치자금법이나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 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과정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하다 파면 선고가 나오자, 시청자를 향해 자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 씨는 "여기가 지금 전한길뉴스인데, 후원을 해달라"며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고, 많은 우리 보수 우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집회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청년들 지원해 줘야 한다"며 "우리 힘닿는 데까지 자금을 모아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씨는 지난달 초 '전한길뉴스'라는 언론사를 설립했는데, 시청자에게 해당 언론사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전한길뉴스 홈페이지 하단에는 '자율구독료계좌'라는 문구와 함께 해당 언론사 계좌가 안내돼 있다.
이처럼 언론사 이름을 내걸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치자금이 아닌 기부금 형식으로 받더라도 사전 등록이 필요한데, 전 씨는 해당 절차도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제31조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전 씨가 전한길뉴스 법인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후원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인과 관련해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은 있다"며 "상황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어 법 조항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가 시청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정치자금이 아니라 보수 집회 운영비 등 특정 목적으로 쓰더라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단체는 '1365 기부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이날 오후 1시 기준 전 씨가 설립한 언론사나 전 씨 이름으로 등록된 단체는 없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에서도 관련 단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안준형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사전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구독료'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부금 용도로 쓰였다는 걸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archi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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