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타일 ‘떠붙이기’ 공법의 뒤채움 부족 하자 판정 기준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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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중 벽타일 부착에 많이 사용되는 이른바 '떠붙이기(떠발이)'는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벽체에 눌러 붙이는 공법입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30일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도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시공 하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고(제18조 제2항), 2021년 8월13일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도 위 규정을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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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중 벽타일 부착에 많이 사용되는 이른바 ‘떠붙이기(떠발이)’는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를 바르고 벽체에 눌러 붙이는 공법입니다. 이때 타일 뒷면에 모르타르 양이 부족하면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자 소송에서는 타일의 들뜸, 처짐, 탈락 등의 기능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일 뒤채움 부족 자체를 일종의 미시공 하자로 취급해 시공비용 차액을 하자 보수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그런데 떠붙이기 공법의 특성상 타일 뒷면 모서리 부분에 공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밀착률을 100%로 해 시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건축학회의 건축기술지침은 시공 후 타일 뒷면 모르타르의 ‘밀착 및 채움 정도가 80% 이상이면 합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래 법원의 판결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빈틈이 생기지 않게’는 100%를 의미하며 ▲대한건축학회 건축기술지침상 ‘뒤채움 정도 80%’라는 기준이 하자 보수비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벽타일 뒤채움 100%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8. 선고 2019가합523824 판결 등).
하지만 2020년 11월30일 개정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 기준’도 ‘벽체 타일의 뒤채움 면적이 모르타르 떠붙이기 공법의 경우 80% 미만일 때 시공 하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고(제18조 제2항), 2021년 8월13일 개정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도 위 규정을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라고 변경했습니다. 두들김 검사 부분에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 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최근에는 법원 판결에서도 위와 같이 변경된 규정들을 근거로 뒤채움량 80%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하면서 ”개정 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빈틈이 생기지 않게’가 곧 밀착률 100%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례들도 보입니다(부산고등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1185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26. 선고 2022나2001235 판결 등).
한편 위와 같이 규정들이 변경된 뒤에도 법원에서는 과거의 논리에 따라 뒤채움량 100%를 기준으로 하자 보수비를 산정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하자 소송 및 감정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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