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두달 만에 사망한 80대 자산가…56억 인출한 60대 재혼녀 무혐의 결론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cay@mk.co.kr) 2025. 4. 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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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60대 재혼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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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뒤 56억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60대 재혼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위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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