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피해서 죽였다”…전처 살해 후 불까지 지른 30대 구속

채상우 2025. 4. 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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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새벽 1시 13분쯤 전 부인 B씨(30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시흥시 조남동 편의점을 찾아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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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편의점에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일 새벽 1시 13분쯤 전 부인 B씨(30대)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시흥시 조남동 편의점을 찾아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그는 편의점에 미리 챙겨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으나 약 1시간 후인 사건 현장으로부터 1㎞ 정도 떨어진 공터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 씨는 흉기로 자해해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친 상태였다. 현재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B 씨는 끝내 숨을 거뒀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이혼한 사이로, A 씨는 최근 B 씨를 협박하다 경찰에 신고당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B 씨는 지난달 24일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를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B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B 씨는 사건 당일 해당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지난 4일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이달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창피해져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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