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광주시, '사회복지시설 채용에 인권위 경력 인정' 권고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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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근무 경력을 인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서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포함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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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보건복지부와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 채용 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근무 경력을 인정하라"는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A 씨는 인권위에서 약 11년7개월간 인권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후 지난 2023년 10월 광주 서구청 관할 사회복지시설인 광주여성의전화로 이직했다.
이 과정에서 서구청장은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인권위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 산정 시 A 씨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호봉 획정 및 수당 등에 따른 임금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해 지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서구청장에게 사회복지시설 경력 인정 시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포함할 것을, 복지부 장관에게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여전히 인권위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서구청은 해당 지침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임에도 '지침에 명시하지 않고서는 지자체의 재량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지침을 마련한 배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적정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이라며 "인권위 인권상담 업무 경력을 유사 경력 인정에서 제외한 행위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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