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죽인 여성 '카드 절도'에 사체유기 30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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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는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33)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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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소지품을 훔치고, 시체까지 유기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여현주)는 살인, 절도, 시체 유기 혐의 등을 받는 A 씨(33)에 대한 첫 공개 재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A 씨는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재판장에서 "A 씨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A 씨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의학과 약을 복용 중인 점 등을 종합한 결과, 살인 범죄가 재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 씨의 다음 공판은 5월 12일 같은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쯤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50대 B 씨를 살해하고, 다음날 인천 서구 야산에 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훔친 B 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차량 뒷좌석에 B 씨의 시신을 싣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월 14일 오후 10시쯤 B 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견된 A 씨를 긴급 체포됐다.
A 씨는 B 씨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가 불평하자 맥주병과 맨손으로 얼굴을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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