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 길 열린다

지유리 기자 2025. 4.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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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안에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 부지에 시설 면적의 20% 규모까지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궂은 날씨에도 농민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안에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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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안에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도 허용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산지유통시설 부지에 시설 면적의 20% 규모까지 근로자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의 고용주(농민) 거주 의무를 없애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은 조치다. 

이와 함께 궂은 날씨에도 농민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 안에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도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주거·영농 환경이 개선돼 고용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의 바닥면적 한도를 확대한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은 기존 1.5㏊에서 3㏊까지 두배로 넓힌다. 관광농원은 2㏊에서 3㏊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1㏊에서 2㏊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화지구에 관한 지자체 자율성을 높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소멸 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농지이용증진사업자 요건도 느슨해진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 경영이나 농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을 하려면 농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 개정안은 사업자 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꿨다. 농업법인이라면 단독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다. 농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경영 규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문서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영농 환경 개선, 농촌 공간의 체계적 개발 등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농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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