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피해자에 사건 진행 알림’ 이달부터 시범 실시

정혜민 기자 2025. 4. 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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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검찰이 이달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 진행사항을 자동으로 통지하는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범죄피해자가 사건 처리 상황을 알기 위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자동통지 제도의 필요성이 거론돼 왔다.

대검찰청은 지난 2일부터 범죄피해자에게 사건 배당과 처분 결과, 공판 개시, 심급별 재판 결과를 자동으로 통지하는 ‘사건 진행사항 자동통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7일 파악됐다. 통지는 문자 메시지로 이뤄진다. 기존에는 범죄 피해자나 변호인이 검찰청에 따로 신청할 경우에만 공소제기 여부 등 한정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사건 진행사항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정보 통지를 원치 않을 경우에만 통지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피의자의 구금 상황이나 출소 등과 관련한 정보는 피해자가 따로 원할 경우 발송할 방침이다.

그동안 범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 행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2022년 4월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사진행 상황과 사건처분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진행사항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2023년 7월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을 계기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범죄피해자가 통지를 신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처분 결과, 피의자 구속·석방 여부, 구금에 관한 사실 등 수사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한겨레 보도 뒤 알림을 내어 ‘범죄피해자 형사절차정보 통지시스템’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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