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견디다 못해 '동창생 살해'...학대 가담 20대 중형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강원도 삼척, 20살 A 씨 중학교 동창이었던 B 씨는 평소에도 A 씨를 이유 없이 괴롭혔습니다.
B 씨는 친구와 함께 A 씨의 아파트까지 찾아왔고 이어 폭행과 가혹 행위가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고 라이터로 신체 일부를 지졌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인격말살에 가까운 폭행이 이어졌고 술까지 강제로 마시게 했습니다.
3시간가량 이어진 가혹 행위, 참다못한 A 씨는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살해했습니다.
이후 구속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에 이른 경위와 사건 정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선처했습니다.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숨진 B 씨와 함께 A 씨를 괴롭히며 학대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숨진 B 씨와 함께 당시 잔혹한 폭행에 가담한 20살 C 씨.
A 씨의 집을 찾아 불을 내려 하고, 소화기를 뿌리는 등 학대한 D 씨까지.
앞서 1심 재판부는 C 씨에게 징역 7년을, 당시 미성년자였던 D 씨에게는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C 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성인이 된 D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부친이 장기간 부재중이라는 점을 기회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였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홍도영
자막뉴스 | 이 선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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