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원수로 갚아…반찬도 챙겨준 20년 지기, 푼돈 훔치다 살해

류원혜 기자 2025. 4. 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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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반찬까지 챙겨주던 2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각별하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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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신의 반찬까지 챙겨주던 2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자신의 반찬까지 챙겨주던 2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5)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14분쯤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침입해 여성 B씨(70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B씨는 고아로 자랐던 A씨 사정을 알고 반찬을 만들어줄 정도로 각별하게 챙겼다. A씨는 B씨 집에 드나들면서 B씨 가족과도 친분을 쌓았다.

하지만 A씨는 생활비를 훔치기 위해 B씨 집에 침입했다가 이를 목격한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강도살인 범행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고인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선원으로 일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평소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 걸 알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전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옷을 뒤집어 입은 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범행한 뒤에는 200m 떨어진 공원 풀숲에 흉기를 숨겼다"며 "이후 뒤집어 입은 옷을 제대로 입고 순천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소 피고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들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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