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오토바이 1대당 최대 300만 원, 500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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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총 500대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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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총 500대의 전기이륜차 구매를 지원한다.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6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면 신청할 수 있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개인의 경우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최대 10대, 법인·기관은 제한 없이 구매 가능하다.
구매보조금은 한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전기이륜차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올해는 생계용으로 이륜차를 사용하는 이들이 많은 만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후 6개월 이상 유지 시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30만 원을 정액으로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대기환경 개선 및 소음 저감효과 뿐만 아니라 사용자 유지관리비의 절감효과도 있는 만큼 올해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시민들과 사업장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을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총 1917대를 지원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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