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시행에도…반복되는 ‘아동 유기’
[KBS 대구] [앵커]
정부가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해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를 지난해부터 도입했는데요.
하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 남구의 한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산모가 두고 간 신생아가 새벽에 순찰을 돌던 시설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아이는 혼외자라는 이유로 가방에 쌓인 채 시설 입구에 버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모르는 사람에게 넘긴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이윤숙/가톨릭푸름터 원장 : "(위기 임산부들이) '임신 중절을 위한 수술비도 도와줄 수 있나요? 교통비도 없어요'라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시설에 가서 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이처럼 병원 밖 출산과 반복되는 아동 유기를 막기 위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산모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제도 시행 9달째, 지금까지 전국에서 4천 건에 달하는 상담이 이뤄졌지만, 대구·경북은 99건에 그쳤습니다. 또 실제 보호출산으로 이어진 사례도 단 6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기간 대구.경북에서 아동유기 등 출생 미신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는 31건이나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위기 임산부들이 꺼려하는 '일주일 숙려기간' 등의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백지은/수성구 의원 : "행정적으로만 이루어진 제도기 때문에 실질적인 당사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전해 듣고 거기에 맞는 제도로 좀 바꿔야…."]
또 산모가 출산 이후,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마음을 바꿀 경우 경제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그래픽:인푸름
문다애 기자 (All_lo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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