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다면 최소 126살"…토지 소유주 확인 소송 각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소유주의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고요? 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부적법하고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에서 소유주의 생존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소송이 각하됐다고요?
네. A 씨는 1949년 같은 마을 주민인 B 씨에게 땅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B 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대신 소유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자료가 없지만, 생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며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B 씨가 이 토지의 조사 결정을 받은 게 1915년인데, 일반적으로 20살 이상의 성인이 토지 조사 사업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B 씨의 나이를 20살로 가정해도 소송 제기 당시엔 126살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A 씨가 제출한 족보상으로 B 씨는 1890년생이었고 소송 제기 당시의 나이를 추정하면 131살이 됩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부적법하고 정부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어디로 가라는 거야?"…운전자들 당황하게 만든 표지판
- 물가 고공행진 중인데 술값은 역주행…이유 뭔지 봤더니
-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도 상호관세? 조롱 밈 봇물 터졌다
- "여권 파워 자랑하던 한국…하락 전환하더니 39위 됐다"
- 윤, 지지층에 "위대한 역사로"…민주당 "안위 위해 선동"
- 윤에 질문한 유일한 재판관…만장일치 이끈 '문형배 리더십'
- 과거 한쪽도 채 안됐는데…'결론만 3,481자' 공들인 헌재
- [단독] '노예처럼 착취' 알려지자…미국 "그 소금 수입금지"
- "트럼프, 손 떼라!" 들끓는 미국…16조 잃은 머스크까지?
- 물 채워 올랐다 곤두박질…44년 헬기 추락해 조종사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