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표` 임대법·재건축 규제완화 `올스톱`…차기 정부 기조따라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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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그 동력을 상실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이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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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6/dt/20250406194254954ftpx.jpg)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윤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그 동력을 상실했다. 조기대선이 치러지기 전 약 두달 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또한 전면 중단된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해온 많은 정책이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백지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 국회 법안 심사가 멈추면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재건축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높여 주택공급을 원활히 할 목표로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이다. 동시에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춰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한다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그대로 멈췄다.
여야가 모두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들 법안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제외하고는 합의를 하는 상황이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뉴빌리지' 등의 정책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
여당이 추진하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어렵게 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8000만원이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임대차 2법 개편 논의 역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해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는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고 공론화해 왔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전월세 가격을 단기간에 급등시킨다며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등 전면 개편을 예고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던 차였다.
윤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주요 부동산 정책들은 다음 정권에서 결국 엎어질 공산이 커졌다. 특히 대규모 주택 공급 대책이 실현되지 못한채 공백이 생기면서 가뜩이나 커지고 있던 수급 불안을 더욱 키우게 됐다.
윤 정부는 출범 직후인 '국민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선도지구 지정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주택 시장에선 불안정성이 심화했다.
탄핵과 국정 공백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 역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많이 줄었다"면서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은 그대로 이어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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