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관련 문건, 비공개 기록물로 묶이나 [尹 파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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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서울 서초동 사저로 거처를 옮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우선 돌아간 뒤 경호상 문제와 다수의 반려동물을 고려해 서울 시내 단독주택으로 다시 이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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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예우 박탈… 경호·경비만 유지
헌정사상 첫 ‘무궁화대훈장’ 못 받아
韓대행이 기록물 지정… “최소화해야”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문건을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사·외교·통일에 관한 비밀 기록물 등은 15년, 개인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차기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기 전까지 2개월간 윤 전 대통령 관련 기록물 이관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들과 실무 협의에 나섰다.
최대 30년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한덕수 권한대행 소관이다.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 계엄 관련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당시 상황을 은폐하려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기록관리단체협의회는 최근 논평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가안보 관련 비밀 기록물에 대해서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영·조병욱·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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