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서 기밀문서 나오는 일 또 없도록…尹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 내주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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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생산된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이 내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6일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이르면 7일부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을 순차적으로 찾아 이관 대상 기록물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관추진단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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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등 28곳 대상

이번 현장 점검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대통령 자문기관 등 28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이 우선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의 이동이나 재분류 금지를 요구하고,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은 대통령 궐위 즉시 이관 대상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파면 이후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한 이관추진단을 설치했다. 추진단은 대통령기록물이 무단 손상·은닉·멸실되거나 반출되는 위법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대통령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추진단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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