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철 "이재명,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 동의… 책임총리·연성헌법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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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인) 3일 통화해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이 대표가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 또 하나는 '연성헌법'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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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전 원포인트 개헌안'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책임총리제와 연성헌법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개헌 구상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인) 3일 통화해 개헌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며 "이 대표가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하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고 책임지는 '책임총리', 또 하나는 '연성헌법'이었다"고 전했다. 일단 대선 전 두 가지 내용의 개헌을 먼저 진행한 한 뒤 새 정권이 출범하면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을 담은 본격적 개헌을 추진하자는 게 이 대표의 구상이었다고 정 회장은 설명했다. 일종의 단계적 개헌론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상 개헌을 추진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뒤 국민투표에 부치는 2단계 방식을 거쳐야 한다. 정치권과 학계에선 개헌 절차가 너무 엄격해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연성 헌법은 이 같은 복잡한 개헌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제안이다. 개헌안을 국회에서만 처리하거나, 국민투표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연성헌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정 회장도 "독일이 통일 이후 개헌을 수십 차례 할 수 있었던 것은 연성헌법이라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가 개헌안을 만들어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개헌 카드를 던졌다. 특히 우 의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등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를 이룬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회장도 "우 의장도 이 대표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가 개헌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전까지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감사원 국회 이전 등의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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