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로나 시기 하청에 마스크 원단 떠넘긴 위비스에 과징금 2억5000만원

세종=김민정 기자 2025. 4. 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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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다회용 마스크 제작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단 제조를 위탁했으나, 이 중 약 4만 야드(금액 기준 약 2억4800만원 상당)의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비스는 당초 발주한 원단보다 얇은 제품으로 주문을 변경하고 기존 원단의 수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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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스크 원단을 일방적으로 수령 거부한 의류업체 위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비스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위비스는 2020년 3월 다회용 마스크 제작을 위해 하청업체에 원단 제조를 위탁했으나, 이 중 약 4만 야드(금액 기준 약 2억4800만원 상당)의 원단 수령을 거부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위비스는 당초 발주한 원단보다 얇은 제품으로 주문을 변경하고 기존 원단의 수령을 거부했다. 위비스 측은 “세탁 시 물이 빠진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까지 받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원단으로 제작된 마스크는 이후 시장에 유통된 정황이 확인됐다.

위비스는 이 외에도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원단 제작을 맡기면서 하청업체에 법정 기재 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제공하거나 아예 서면을 주지 않은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을 거부하고, 서면 제공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악용한 갑질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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