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치고 나오는 국민의힘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이성택 2025. 4.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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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 총리 강화, 연성헌법 개정 등 핵심
지난달 6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대한민국 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이시종 전 충북지사. 고영권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민의힘이 개헌 이슈를 치고 나오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을 부른 '87년 체제'를 극복하자는 명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우위 구도로 흐르는 대선 구도를 흔들 '게임 체인저'로 활용하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관계자는 6일 본보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이뤄진 만큼, '파면시 시나리오'를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일 출범한 당 개헌특위는 그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시와 인용시를 각각 가정해 별도의 개헌안을 검토했다.

기각시에는 정부 여당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데다 시간도 벌 수 있는 만큼 더 큰 폭의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인용시에는 60일 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꼭 필요한 내용만 담는 '원포인트 개헌'에 집중하기로 했다.

특위 관계자는 원포인트 개헌 방향과 관련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함께 대통령과 총리 및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이 핵심"이라며 "지금은 헌법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 경성헌법인데, 이를 개헌이 쉬운 연성헌법으로 고치는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 권한 분산도 필요하다고 보는 만큼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부여도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개헌특위는 오는 6월 초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시 가결)→국민투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30일 이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다만 개헌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대선 정국이 요동칠 경우 민주당 역시 개헌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보고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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