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오피스 와이프', 바람? 단순 친분?"…변호사는 "범죄다"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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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 아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5일 장영란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는 심리상담가 이호선 교수가 게스트로 등장해 이 같은 사연에 조언을 건넸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밖에 없다. 무슨 놈의 오피스 와이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은근슬쩍 경계가 모호하게 외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이름"이라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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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남편에게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에 아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지난 5일 장영란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에는 심리상담가 이호선 교수가 게스트로 등장해 이 같은 사연에 조언을 건넸다.
이날 이 교수는 '이혼 사유 톱5 유형별 이혼 극복법'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혼 사유 3위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였다.
장영란이 소개한 사연에서 A 씨는 "얼마 전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에서 누군가와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를 봤다"며 "상대는 분명 남편의 회사 후배인 ○○ 대리였다.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보통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A 씨는 "남편과 친한 사이라 저도 얼굴 몇 번 본 사람인데 서글서글 사람은 좋았다"라며 "그런데 카톡 내용에 낯간지러운 말들이 한가득한 걸 보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너무 불안하고 의심스러운 마음에 가장 친한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혹시 그거 요즘 흔하게 있는 오피스 와이프 아니냐? 얼른 잘 알아봐라'라고 하더라"라며 "오피스 와이프는 그냥 사무실에서 친한 사이인 건가요? 아니면 바람피우는 거냐? 물증이 없으니까 환장하겠다"고 괴로워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 세상에 남편과 아내는 하나밖에 없다. 무슨 놈의 오피스 와이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은근슬쩍 경계가 모호하게 외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이름"이라고 분노했다.

이 교수는 "이건 범죄다. 그냥 이혼해야 한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내가 저 여자나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도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이를 악물고 눈을 감고 숨도 쉬지 말고 참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간다고 해도 잠자리는 절대 안 된다며 "내가 미쳐서 누군가와 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딱 끊어야 한다. 불륜 상대에게 '내가 실수로 그랬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듣던 장영란이 "정말 실수로 잤는데 이걸 배우자에게 말하는 게 좋냐, 숨기는 게 좋냐"고 물었다. 이 교수는 "그런 건 그냥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솔직하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이건 남은 생에 내 배우자를 의심 지옥에 살게 하는 방식"이라며 "너무 미안한 일이라면 혼자 속죄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라"고 답했다.
A 씨 사연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얘기해야 한다. 그러면 남편이 '나 그런 관계 아니다'라고 할 거다. 그럴 땐 '내 마음이 미치겠으니 그 사람과 한 카톡 지우고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날 안심시켜 줘'라고 말해라. 왜냐하면 대부분 배우자가 상대방이 안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자꾸 헛다리 짚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보통 그럴 때 우리가 맞바람 피우는데, 그런 사람치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 없다. 맞바람은 파국이고 회복 불가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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