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단속 피하려 기계설비에 들어갔다가 발목 절단
최재훈 2025. 4. 6. 07:01
30대 에티오피아 여성 근로자 병원 치료중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파주=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하려 공장 안에 숨었던 30대 불법체류자 여성이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났다.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기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전경.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06/yonhap/20250406070114432kcla.jpg)
6일 법무부 등 관계가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이 파주시에 있는 한 골판지 제조 공장을 찾아 불법체류자 단속을 했다.
공장에서 일하던 에티오피아 국적 30대 여성 A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형 기계 설비 안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압축 기계가 작동하며 A씨의 오른쪽 발목이 끼었다.
비명을 들은 출입국사무소 관계자들이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발목이 잘린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들은 현장에 있는 불법체류자 20여명을 적발해 이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만, 이 사안은 공장이 가동되던 상황이 아니라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A씨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 방향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jhch79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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