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성·호소형’ 계엄?…‘모순된 주장’ 판단한 헌재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만 하고 끝내려던 계엄이었다 이른바 경고성 계엄임을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주장에도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꼬집었는데, 이 내용은 김태훈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배경으로 안보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이러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이같은 윤 전 대통령의 주장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 만으로도 이번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까지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 점, '경고성 계엄'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호소'라는 목적도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의 본질은 중대한 위기를 병력으로 극복하는 것이라며, '호소형 계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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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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