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이관 돌입…‘계엄 문건’ 봉인 우려도
[앵커]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직무 관련 기록물도 이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문제는 비상 계엄 관련 기록물인데, 자세한 내용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행정안전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즉시 대통령 기록물을 넘겨받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이관 추진단을 설치하고 대상 기관과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등 보좌 기관뿐 아니라 경호 기관과 자문 기관, 권한대행까지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이 자체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정리해 제출하면, 대통령기록관이 목록 등을 검수한 뒤 서고에 입고하는 순서입니다.
행안부는 공문을 보내 이관 준비 과정에서 기록물이 무단으로 손상·반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 절차의 마무리 시점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하기 전까지입니다.
두 달 정도밖엔 안 남은 건데, 신속한 이관을 위해 인력 등을 지원하겠다는 게 행안부 계획입니다.
계엄 관련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관련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안전 보장에 위험 초래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15년 이내에서 열람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결정하는 건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물을 비공개로 지정해 현재까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선 계엄 관련 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윤, 다음주 중 퇴거 전망…서초동 사저로 복귀할 듯
- ‘대통령 기록물’ 이관 돌입…‘계엄 문건’ 봉인 우려도
- 민주, 정중동 속 체제 정비…“국민의힘, 내란과 결별하라”
- 분주해진 보수 잠룡들…국민의힘 “분열은 자멸” 단합 촉구
- 북, ‘윤 파면’ 하루 만에 간략 보도…특수부대 간 김정은, 의도는?
- ‘경고성·호소형’ 계엄?…‘모순된 주장’ 판단한 헌재
- ‘관세 전쟁’ 공포 미 증시 또 폭락…트럼프 “내 정책 안 변해”
- “계엄 해제는 시민 저항 덕분”…“국민 신임 배반” 지적도
- 제주항공 참사 100일…“조속한 진상규명 절실”
- 알리·테무, ‘앞다퉈’ 국내 시장 진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