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 미지급'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내야"

이윤화 2025. 4. 5. 16: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 관련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당권 분쟁 소송 관련 성공보수액 분쟁
대법원 1·2심 심리없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 관련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하고, 이 의원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1·2심의 판단을 유지, 확정하는 판결이다. 1심은 이 의원이 성공보수금 77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2022년 8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이 의원은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서 당대표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법무법인 찬종에 민사 가처분 사건을 위임했다. 당시 이 의원은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착수금은 1100만원으로 정하고 성공보수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법원은 1차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지만, 이어진 가처분 신청은 기각·각하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거쳐 당대표를 새로 선출했고 이 의원은 가처분 관련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법무법인 찬종은 이 의원에게 성공보수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 의원은 협의에 응하지 않자 미지급 성공보수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액수를 미리 정하지 않았을 뿐 명시적인 보수약정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이라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일부 인용결정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에 대해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사건들의 난이도와 중요성, 원고 측이 투입한 노력과 시간, 피고와 지위가 유사하고 가처분사건의 구조적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의원의 공천탈락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성공보수금의 액수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해야 할 성공보수액을 77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