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9세 딸에게 폭언 등 정서적 학대한 친부 징역형

전연남 기자 2025. 4. 5. 11: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청주지법

초등생 딸이 늦게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밤 11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9살 딸 B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