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믿을 수 없다"…민주,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법' 추진
대선일 공고 고의 지연 방지책 마련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지연으로 대선 일정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과 같이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사례가 있듯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실시돼야 하며, 대선일 공고 마감 시한은 4월 14일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를 했었다.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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