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 불륜이지?” 아내 외도 촬영한 남편, 처가에 뿌렸다

권혜미 2025. 4. 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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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후 처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이후 A씨는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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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A씨, 아내 외도 현장서 촬영
동영상 처가·자녀 등에 유포, 협박도
재판부 “가족들 큰 충격, 가정 파괴”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의 외도 현장을 덮쳐 동영상을 촬영한 후 처가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
A씨가 외도 현장을 덮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6월 2일 대구의 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로 침입한 뒤 휴대전화를 이용해 아내 C씨의 외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해당 동영상을 처가 식구와 자신의 자녀 등에게 3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듬해 8월 C씨에게 자신이 촬영한 외도 동영상을 아파트 단체 메시지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자신의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A씨가 아파트에 침입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전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반인들에게는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피해자의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되면서 이 사건 가정 파괴로 이어졌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들에게 유포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B씨 측은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서 아직까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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