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하라"..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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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은 성폭행 피해자 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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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측은 성폭행 피해자 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씨에게 총 830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사 재판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씨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성폭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김씨가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8월 안 전 지사는 만기 출소했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일이어서 충청남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고, 1심 판결은 소송 제기 4년 만인 지난해 5월 나왔다.
1심은 지난해 5월 "안 전 지사는 8347만원, 충남도는 안 전 지사와 공동으로 이 돈 가운데 5347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소폭 조정됐다.
김씨 측 대리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정 금액이) 전반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고,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더욱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안희정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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