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막은 건 시민들”…돌아보는 그날

추재훈 2025. 4. 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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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의 시발점이 됐던 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잘 해제됐지 않았느냐며 피해도 없었다고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시민의 저항'을 언급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가장 발 빠르게 대응했던 건 주권자인 시민들이었습니다.

국회가 통제되고 군 헬기와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퍼졌고, 불과 1시간 만에 국회 앞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계엄 철폐! 계엄 철폐!"]

국회 밖에서는 시민들이 군용 차량을 막아섰고, 국회 안에서도 직원들이 바리케이드를 쌓고 군인의 회의장 진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국회는 계엄 선포 두 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그러고도 불안을 떨치지 못한 시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마침내 해제 의결 네 시간 만에 계엄은 공식 해제됐습니다.

숨 가빴던 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핵심 근거가, 바로 이 비상계엄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헌 행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대국민 호소일 뿐 국회 봉쇄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2월 25일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엄이 해제된 건 윤 전 대통령이 계획했던 게 아니었다며 '시민들'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대통령의 책무인 '헌법수호'를 해냈던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국회를 지켜야 해. 시민이 지키지 못하면 그다음에 누가 오는지 뻔히 알아!"]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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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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