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불소추특권’ 상실…곧 형사재판 본격 시작

최유경 2025. 4. 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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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내란 혐의 외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가능해진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턴 내란죄 형사재판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습니다.

당장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명태균/2022년 5월 9일 :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네. 당에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직권남용죄 추가 기소가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우선 적용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수사에,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수사에 각각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함상완/변호사 : "별개의 사유로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구속이라든지 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는 14일부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내란 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상당수 인정하면서 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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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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