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1인당 양도차익 29억원…정부는 감세 혜택만"

이석주 기자 2025. 4. 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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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 1년간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총 9조467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총 3272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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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안도걸 의원, 국세청 현황자료 분석
작년 대주주 3272명…전체 투자자의 0.02%
이들의 양도차익 9.4조…각종 감세 혜택

상장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지난 1년간 주식을 팔아 챙긴 양도차익이 총 9조4678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29억 원 수준이다.

지난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5일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이들 주식부자가 한 해 3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데 정부는 각종 면세 혜택을 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의 ‘상장주식 양도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총 32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식 개인투자자(1403만 명)의 0.02%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재 국내 상장주식 종목당 10억 원 또는 일정 지분율(1~4%)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들 3272명 대주주는 지난해 3조7436억 원에 취득한 주식을 13조2647억 원에 매도했다. 수수료와 거래세 등 필요 경비를 제외하고도 주식 매도로 무려 9조4678억 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양도차익 9조4678억 원을 대주주 3272명으로 나누면 ‘1인당 28억9357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안 의원은 “취득가(3조7436억 원) 대비 수익(9조4678억 원) 비율(수익률)은 필요경비를 제하고도 253%에 달한다”며 “대주주들은 평균적으로 취득가의 3.5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긴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차익 총액은 전년(7조2585억 원) 대비 30.4%(2조2093억 원) 증가했다. 1인당 수익도 전년(21억5258억 원)보다 34.4%(7억4099만 원) 늘었다. 양도차익 총액과 1인당 수익 모두 역대 최대치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이들 ‘초고액 자산가’에게 감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말 대주주 요건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종목당 10~50억 원을 보유한 주식부자들은 양도세(2024년 양도분)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한 해 30억 원 상당의 주식 양도차익에 감세 혜택을 줘 공평 과세가 후퇴하고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는 전체 주식투자자의 0.02%에 불과하다”며 “대폭 후퇴한 대주주 양도세 정책은 과세 형평과 세수 보전 차원에서 조속히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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