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이르면 오늘 퇴거
윤나라 기자 2025. 4. 5. 07: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퇴거 계획과 경호 인력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선고 이틀 뒤인 지난 2017년 3월 12일 저녁 7시쯤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례를 고려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르면 오늘(5일)이나 내일 저녁 퇴거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퇴거 계획과 경호 인력 배치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선고 이틀 뒤인 지난 2017년 3월 12일 저녁 7시쯤 삼성동 자택으로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면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례를 고려할 때 시민들의 출퇴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르면 오늘(5일)이나 내일 저녁 퇴거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오히려 자충수 된 이유
- 11시 22분, 즉시 권한 박탈…대통령실은 봉황기 내렸다
- "파면한다" 11시 22분에 주문 낭독…어깨 두드린 재판부
- 정청래 인터뷰…"'8대0' 만장일치 예감했던 순간 있었다"
- 탄핵 결정문 읽으며 이례적 언급…정치권에 날린 메시지
- '파면' 입장 낸 윤 전 대통령…대리인단 "납득할 수 없다"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헌재 이번 결정 의미는?
- 파면 뒤에도 "자금 후원을"…끝까지 '선동' 놓지 않은 이들 [자막뉴스]
- 윤 전 대통령 발목 잡은 김용현 진술…허 찌른 헌재 질문
- [단독] 국민의힘 의총서 "우리는 폐족"…"중진 뭐 했나" 물밑 불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