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머리” 귀엽다고 잡았다가…‘멸종위기종’ 벌금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처님 머리처럼 생겼다'고 알려진 염주알다슬기를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외형이 귀엽고 일반 다슬기와 비슷해 혼동에 의한 무단 채집이 빈번하지만, 이 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 채취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머리처럼 생겼다’고 알려진 염주알다슬기를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수질이 맑고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돌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껍데기 표면에 염주알처럼 굵은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형이 귀엽고 일반 다슬기와 비슷해 혼동에 의한 무단 채집이 빈번하지만, 이 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 채취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종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염주알다슬기는 높이 약 1.4㎝, 너비 1.2㎝ 정도로, 서식 환경에 따라 껍데기 색은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 등으로 다양하다.
나사처럼 말린 껍데기는 원래 4층이지만, 마모로 인해 보통 2~3층만 남은 경우가 많다. 표면에 염주알처럼 튀어나온 굵은 돌기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반면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이 매끄럽거나 돌기가 작아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시민들이 채취 전 종 구별법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하천 개발,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채집 등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에 처했다.
2012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재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보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일반 다슬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채취가 허용된다. 하지만 염주알다슬기처럼 멸종위기종은 연중 채취가 금지되며,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유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혼외자 논란’ 정우성, 심야 파티서 유명 여배우와 포착
- 5월의 새신랑?…“결혼 5월에” 전현무, 방송서 깜짝 고백
- 尹 파면에 책상 ‘쾅’…고개 숙인 전한길 “조기 대선은 승리해야”
- “내 남편입니다!”…‘재혼 11년 차’ 조혜련, ♥2살 연하 남편 첫 공개
- 서희원 떠나보낸 구준엽 근황… “하루하루 눈물…7kg 빠져”
- “티도 안 내고”…BTS 진, 앞치마 두르고 ‘배식 봉사’ 나선 이유
- 김흥국 “헌재가 국민 무시, X판”…“내란나비 때려잡자” 댓글에 반응은
- “솔직히 아찔했다”…카리나, 라이브 방송 중 돌연 눈물? 무슨 일
- 손흥민, 英서 불거진 태도 논란…“원정팬 조롱”
- 김건희 여사, 관저 떠나 사저로 옮겨야…상설특검 등 수사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