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계몽령' 안 먹혔다… 헌재 전원일치 이끈 '위헌 5종'
"헌법 수호 위해 파면"…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선고는 오전 11시22분에 내려졌고 그 순간 윤 대통령은 헌법상 직을 상실한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전환됐다.
헌재는 먼저 탄핵심판 청구의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본안 판단에 들어가 다섯 가지 쟁점 모두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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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과 일방적인 법안 통과, 예산 삭감 등을 중대한 위기로 규정했지만 헌재는 당시 현실을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는 검사 1명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었을 뿐 대통령이 문제 삼은 법률안들은 공포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2025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태가 아니었고 2024년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헌재는 "실질적 위기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역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 행위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만큼 헌재가 윤 대통령의 중대한 위법·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요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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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판단과 직결되는데 이 또한 헌재는 사실로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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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앙선관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하고,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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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정당 대표의 위치를 확인한 것은 정치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법관에 대한 위치 추적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판결문 말미에서 "야당의 일방적 입법 추진 등 정치적 갈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 질서 안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의 영역"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같은 갈등을 계엄령으로 제압하려 했고, 이는 명백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파면 결정이 가져올 국가적 손실보다 헌정질서 회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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