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맞불관세 놓은 다음날···트럼프 “틱톡금지법 추가 유예···협력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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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관련 승인 등 합의 도출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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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종료 앞두고 다시 75일 추가 연장
미중 관세 충돌 막는 협상의 고리될지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추가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미국의 34% 상호관세에 맞서 34%의 맞불 관세를 발표한 이후 나온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미측에 매각하도록 하는 데 있어 “엄청난 진전을 거뒀다”고 밝힌 뒤 “관련 승인 등 합의 도출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절차 이행을 위해 틱톡이 미국에서 추가로 75일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상호관세를 함께 언급했다. 그는 “상호관세에 대해 중국이 매우 언짢아(not very happy)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무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틱톡 및 중국과 협력해서 거래를 성사시키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미국 연방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틱톡금지법’을 제정했다.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을 기한 안에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초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법 시행일을 4월 5일까지로 미뤘다. 이 날을 앞두고 아마존 등이 틱톡 미국 사업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 인하를 해줄 수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한편 중국 국무원은 전날 “오는 4월 10일 낮 12시 1분을 기점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34%의 관세를 부과한데 대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식의 보복관세다. 중국은 이 조치 외에도 미국 기업들과 자국 광물자원 수출에 대한 각종 규제도 잇달아 발표하면서 전방위 무역 보복에 나섰다.
뉴욕=김흥록 특파원 ro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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